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재전송료 논란' 뒷짐 쥔 방통위, 케이블TV업계 ‘전전긍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정광연 기자] 재전송료 논란 해결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상파와 케이블TV업계의 갈등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만큼 방통위의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상파가 재전송료 단가를 현 280원에서 400~430원으로 인상해 줄 것으로 요구하며 시작된 재전송료 논란은 8일 기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상파는 자체 제작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케이블TV는 과도한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지상파가 콘텐츠의 질적 저하에 따른 수입 감소를 재전송료 인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지상파와 케이블TV의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울산지방법원은 지역 민영 방송인 울산방송이 케이블TV 업체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한바 있으며 올해 3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지상파 3사가 전국단위케이블TV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처럼 재송신료 갈등이 깊어지고 있지만 이를 중재하겠다고 나선 방통위는 수동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상파방송 재송신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당시 지상파는 “사업자간 해결해야 할 계약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끝까지 반대했지만 국회의 정부 개입 요구와,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협의체 구성 의지를 보이면서 가까스로 구성됐다.

그러나 지상파가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하반기 중 재선송료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갈등의 원인인 금액 산정에 대한 기준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무실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문제는 여전히 방통위가 재전송료 논란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4월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전송료는 정부 개입보다 당사자간 합의가 더 중요하다”며 “방통위가 조정자로 나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고위관계자 역시 “방송 시장 자체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부적인 사안보다는 바뀐 시장 자체를 수용할 수 있는 총괄적인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며 재전송료 해결을 위한 방통위의 적극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에게 원하는 건 우리편을 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재전송료를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달라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비싼 재전송료는 결국 고객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방통위가 좀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