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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 반 지난 단통법, 변화 움직임

기사입력 : 2016년06월09일 15:37

최종수정 : 2016년06월09일 15:37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기존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고시 개정"

[뉴스핌=심지혜 기자] 시행 1년 반이 넘어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다시 한 번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지원금 상한선 폐지는 물론 단통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정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비율과 30만원이었던 지원금 상한선을 33만원으로 올리는 조치만 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통법 고시를 변경하는 것은 물론 지원금 상한을 사실상 폐지하는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중저가 요금제에서도 현행보다 높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단통법 고시가 개정된다.

양한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달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통법 3조2항에 따른 미래부 소관 고시에 따르면 요금제별 지원금은 비례성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비례성은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각 요금제의 지원금을 해당 요금제의 가입자당 기대수익으로 나눈 값들의 동일성 여부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기대 수익이 높은 고가 요금제에는 많은 지원금이, 중저가 요금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양 국장은 "이는 이통사들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언급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방통위 확인국감에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면 한다"면서 "소비자 혜택을 위해 지원금 기울기가 완만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원금 비례 그래프. <자료=미래부>

아울러 지원금 상한 폐지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단통법은 3년 일몰로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폰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33만원 이상으로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폐지가 실제로 이뤄지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원금 상한은 방통위 담당이지만 단통법을 함께 소관하는 미래부와도 협의되지 않은데다, 여태까지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단통법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반영한다는 입장의 일환으로 지원금 상한 변경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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