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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김종인·심재철·유승민 등 거물·경제통 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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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등 현안 '전운' 예고…김현미 "세법개정 필요" 주장

[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가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을 마친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에 각당의 당대표, 정책위의장, 간판급 경제전문가들이 집중 배치됐다.

기재위는 20대 국회에서 기업 구조조정과 경제민주화 등 굵직한 현안을 다뤄야 한다. 또한 차기 대선에선 경제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대 국회에서 기재위 전체회의 모습<사진=뉴시스>

◆ 더민주, 김종인·김현미·박영선 등 공격수 배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김부겸 의원, 당내 '전략통'이자 '저격수'인 김현미 의원, 재벌개혁 첨병을 자임하는 박영선 의원 등 쟁쟁한 인물로 포진했다.

김종인 대표는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의 경제민주화 주창자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멘토로 나서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당선 후 경제민주화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으며 등을 돌렸다. 김 대표는 4·13총선 당시에도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이번 20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미 의원은 예결위원장과 기재위원 역할을 함께하며 대여 공격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13일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명박정부 때 깎은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며 "예결위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재위와 함께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 기재위에서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김 의원은 주요 현안마다 최전선에 당내 '전략통'이자 '저격수'다. 지난 17대 대선에서는 'BBK 사건 저격수'로 불렸고, 세월호 참사 땐 국정조사 야당 간사를 맡았다. 19대 국회 전반기 기재위 간사로 활동했다.

박영선 의원은 야당에서 재벌개혁 문제에 앞장선 대표적 의원이다. 현재 더민주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박 의원은 지난 7일 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재벌의 부당한 경영권 강화를 방지하는 4개 법안을 일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과 기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 새누리, 이종구·이혜훈·김광림 등 쟁쟁한 수비수

이에 맞서는 새누리당도 인물들이 만만치 않다.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당권 행보를 보이는 정병국 의원, 김광림 정책위의장, 당내 대표적 경제통인 이종구·이혜훈 의원이 배치됐다. 또한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 부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추경호 의원도 합류했다.

이종구 의원은 28년간 경제관료로 일하면서 각종 경제정책을 수립한 핵심 경제통이다.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으로 구조조정을 실무 지휘하고, 금융감독원 감사 등을 두루 거쳤다.

하지만 대표적인 비박(박근혜)계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도 거침없이 내뱉는다. 이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경제 정책의 성과로 내세우는 국가신용등급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지난해 말 상향조정 평가받은 부분을 언급하며 "지표로는 향상됐다고 하지만 서민경제는 체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혜훈 의원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경제통'이다. 17대·18대 국회에서 내내 기획재정위원회를 맡았다. 이 의원 역시 비박계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를 비판하며,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소신 발언을 해왔다.

이 밖에도 유승민 무소속 의원의 행보도 주목된다. 유 의원은 19대에서 대표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사회경제기본법'을 20대에서도 재발의할 계획이다. 사회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에 대한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데 정부와 여당측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재위원장 선출된 조경태 의원은 국회 의정활동 중 기재위 경험이 없어 이례적인 선출로 여겨지고 있다. 조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경제통인 이종구, 이혜훈 의원을 큰 표차로 누르고 기재위원장에 당선된 것을 두고 강경파이자 비박계인 두 의원에 대한 우려로 친박계에서 조 의원에게 몰표를 던진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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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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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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