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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떠밀린 방통위, LG유플러스에 과태료 처분 결정

기사입력 : 2016년06월16일 13:53

최종수정 : 2016년06월16일 13:53

사실조사와 별개 사안으로 처리 추진..불법 보조금 조사 거부 사후조치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사실조사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LG유플러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엄중 처벌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수습에 나선 형국이라는 점에서 손상된 방통위의 권위를 회복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부한 LG유플러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안은 조사거부 행위에 대한 조치이며 현재 진행중인 사실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조사관들이 지난 1일 오전 11시경 LG유플러스 본사를 방문해 사실조사 이유와 근거, 대상, 기간 등을 설명하고 자료제공을 요청했지만 18시까지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후 법무팀에서 단독조사 이유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사진=심지혜 기자>

이어 “2일 오전 9시 45분에 다시 본사를 방문했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런 행위가 사실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의 현장조사확인서 제출이 마무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과태료는 법인과 개인(법무실장) 모두에게 부과할 계획이며 방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현행법상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이다.

과태료의 경우, 통상 사실조사가 끝난 뒤 시정조치 형태로 처리되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로 이레적으로 별도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이통3사를 대상으로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에 단통법 위반 1차 검점을 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차 점검을 거쳐 LG유플러스 단독 조사를 결정한바 있다.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만큼 과태료 부과에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미 사실조사 거부에 따른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방통위가 거부 행위 자체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 부과를 추진함에 따라 LG유플러스의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사실조사 이후 단통법 위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벌금형까지 고려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방통위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어려워 보인다. 조사거부 이후 대응책을 찾지 못하다가 언론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이 부각된 이후에야 수습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통위는 그동안 LG유플러스에 대한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외면하다가 김재홍 부위원장, 고삼석 위원 등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사태 발생 2주나 지난 지금에야 뒤늦게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실조사를 놓고 위원들간의 충돌도 발생한바 있다. 적법한 절차를 강조했던 방통위가 정착 처리과정에서는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박 국장은 “과태료 부과는 최대한 빨리 처리할 계획이다. 사실조사는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 결과에 따라 걸맞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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