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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비식별정보,개인신용정보서 제외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16년06월17일 16:53

최종수정 : 2016년06월17일 17:46

비식별화된 빅데이터 이용 금융 신상품 가능케

[뉴스핌=김나래 기자]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이 비식별화된 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기업들이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추경호 의원은 17일 "비식별화된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쯤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 <사진=추경호 의원실>

추 의원이 발의할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사의 빅데이터 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비식별정보를 개인신용정보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법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됐던 개인신용정보의 정의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했다. 즉,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비식별 정보는 개인신용정보가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개인신용정보와 관련한 빅데이터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어떤 사람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 등이 새로운 상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추경호 의원실 측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점은 고객패턴 분석할 수 있는 것일 텐데 현행 신용정보법에 전혀 사용할 수 없다"며 "비식별화된 정보를 통해 패턴을 분석해주고 트렌드를 알 수 있게 되면 산업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비식별화된 정보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도 개인신용정보보호 대상에서 비식별 정보를 제외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정부 입법은 시간이 오래 걸려 추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추진할 경우 빠르면 7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재식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델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에서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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