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협력업체 근로조건 및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등 개선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협력업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과 대-중소기업 근로자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이른바 근로자의 3대 양극화 현상으로 평가되는 불합리한 차별 관행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통합을 위해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생안정 개선 방안.<자료=기획재정부> |
정부는 지난 4월 마련한 '기간제·사내하도급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연말까지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했다.
또 비정규직 차별개선과 건전한 고용관행 정착을 위해 근로감독시 차별점검이 의무화된다. 합리적인 비정규직 정책목표를 지표로 개발해 연말까지 내놓키로 했다.
원-하도급 관계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도 근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도급업체의 보복행위와 기술유용 등 시장 폐해가 큰 행위에 대해 감시 및 제재가 강화된다. 만약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의 신고 등에 대해 단 한차례라도 보복행위를 할 경우 공공기관 입찰이 제한된다. 중소 하도급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유용의 경우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최대 5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해 동반 성장을 유도하고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축소를 유도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대·중견기업과 정부가 함께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펀드'를 확대(7100억원→ 7500억원)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R&D시설투자자금 등으로 한정된 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기존 연말에서 2019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능력·성과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된다. 임금체계와 공정인사를 확산시키고 상위 10%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 등 대기업 임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내일채움공제, 고용디딤돌 등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키로 했다. 능력에 따라 대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도 마련된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