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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금·대금 체불 건설사, 시장에서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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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과 장비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사는 자기 몫 이외의 대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된다.

발주자는 하도급업자 등에게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습체불업체를 가중처벌하고 체불업체가 다른 공사를 수주할 수 없도록 만들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우선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발주자가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근로자 몫의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발주자는 체불발생 상황을 조기에 알 수 있고 체불한 업체는 자기 몫 이외의 대금인출을 제한받는다.

국토부는 체불발생 우려가 높은 현장에 우선 이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 현장은 과거에 체불한 전력이 있으며 체불액을 해소하지 않은 업체 또는 시공 중 체불이 발생한 현장, 하도급대금 및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장, 시스템 적용에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 합의한 현장이다.

국토부 소속 5개 국토관리청과 산하 4개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이 새로 발주하는 공사부터 도입된다. 이미 진행 중인 현장도 합의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국토관리청,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는 조달청이 개발‧보급한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하고 철도시설공단은 자체 구축한 ‘체불e제로 시스템’을 운용한다.

더 나아가 체불업체는 공사 수주가 어렵도록 만들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현재 저가하도급에만 적용 중인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에 ‘체불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체불우려가 있을 때 하도급자를 변경하거나 특별 관리토록 ‘하도급 심사기준’을 개선한다.

입찰 시 업체 체불이력 등을 평가하지 않아 체불 사각지대였던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체불업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적격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체불을 반복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체불을 반복할수록 가중처벌을 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처분기준을 강화한다. 체불업체는 보증기관 신용평가에 반영해 보증요율을 가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신용평가 감점항목에 업무정지‧과징금 처분과 함께 ‘체불로 인한 시정명령’을 새롭게 추가한다.

이에 따라 체불업체는 공공공사에서 입찰참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민간공사에도 참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오는 8월부터 공공공사에서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발주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된다.

체불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보증제도 도입, 하도급 직불제 도입으로 건설현장 체불은 줄어드는 추세나 다른 산업부분에 비해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지난 2014년 설에 680억원 규모였던 국토부 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은(LH, 도공, 수공, 철도공단 포함) 올해 설에 223억원까지 줄었다. 그러나 산업규모 대비 임금체불액 비중은 건설업이 0.1%로 제조업 0.03%, 도소매‧음식숙박업 0.02%, 서비스업 0.03%에 비해 높다.

특히 더 이상 피해를 전가할 수 없는 건설현장 ‘말단’인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체불이 80%를 차지해 강도 높은 체불근절 대책 마련 필요성이 크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서민경제와 밀접한 만큼 체불은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참여자간 수평적이고 상호협력적인 관계구축이 건설시장을 선진화하는 지름길”이라며 “건설인들이 체불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걱정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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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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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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