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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제1기 위원 위촉 및 공식 출범

기사입력 : 2016년06월29일 16:19

최종수정 : 2016년06월29일 16:19

영세 정보보호사업자 피해구제 본격 지원

[뉴스핌=정광연 기자]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학계, 법조계, 이용자 보호단체 등의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작년 12월 23일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하는 것으로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금일부터 오는 2019년 6월 28일까지 3년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동법에 근거, 사업자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피해의 구제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법정기구로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이용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체질개선과 정보보호투자 확대 및 융합보안·물리보안 등 신 수요창출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시장 규모를 현재 7조7000억원에서 2019년까지 1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보보호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가 까다로워 이용자와 정보보호 사업자의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원회 출범으로 소송에 대한 부담이 줄고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반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와 함께 기업 간 복제제품으로 인한 특허침해, 하도급 관계로 인한 영세 정보보호사업자의 피해구제 등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2015년 국내 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정보보호 기업(701개)의 46%(320개)가 벤처기업이며 자본금 10억원 미만이 69%(484개), 종사자 50인 미만이 69%(483개)다.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동 제도는 이용자 및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판에서 주는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어서 정보보호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공식 출범에 앞서 1차 회의를 열고 홍준형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회를 지원할 사무국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되며 정보보호산업 분쟁과 관련된 상담이나 조정 신청은 대표전화(1661-5714)를 이용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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