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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매각 앞두고 100억 패소...어쩌나

기사입력 : 2016년07월11일 16:00

최종수정 : 2016년07월11일 16:00

원자재유통 사모펀드 판매 관련 100억원대 손배소송 1심 패소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1일 오후 2시5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매각 절차가 진행중인 하이투자증권이 최근 100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하며 궁지에 몰렸다. 국내 석유수입업체가 수입한 경유를 횡령한 사건과 관련, 해당 원자재유통펀드의 자산관리회사인 하이투자증권이 책임을 지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현대원자재유통사모증권투자신탁3호(채권)'펀드 수탁사인 농협은행은 자산관리회사인 하이투자증권외 2인(진보석유화학, SP탱크터미널)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년여 심리 끝에 법원은 지난달 29일 1심에서 하이투자증권의 패소를 판결했다. 1심 법원은 "경유펀드 횡령사건과 관련해 하이투자증권은 자산관리회사로서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펀드는 130억원 규모의 사모사채를 발행해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외국에서 차량용 경유를 수입, 이를 국내 도소매상에 판매한 매출을 수익으로 잡아 투자자들에게 목표 수익을 주는 구조로 짜여졌다. 경유 수입업체인 진보석유화학이 13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고 이를 현대자산운용이 운용, 수탁사인 농협이 인수했다.

그런데 진보석유화학 직원이 경유 일부를 횡령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회사채의 채권자인 농협은행이 사채관리회사인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 원금 회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다. 소송서 확정된 손실액은 96억5000만원 규모인데, 현재 해당 금액은 펀드에 전액 입금된 상태다. 다만 이는 지연 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향후 손실배상 금액은 추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실제 횡령을 한 수입업자(진보석유화학)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입업자를 찾지 못하고 패소할 경우 그 손실배상이 모두 하이투자증권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회사 측은 이번 소송을 대비해 충당금을 꾸준히 쌓아 왔지만, 모든 손실 금액을 배상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적으로 충당금을 쌓아야 할 수도 있다. 회사는 이번 소송 판결을 회계상 손실에 반영할 예정이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횡령을 한 경유수입업체와 공동배상을 해야하는데, 지금 수입업체 대표가 행방불명 상태"라며 "그 대표를 찾아야 정확한 규모나 원인 등 배상을 진행할수 있는데 답답한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 법원에 즉각 항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이투자증권 <이형석 사진기자>

지난해 하이투자증권의 당기순이익은 264억원. 따라서 약 100억원에 달하는 소송 배상금액은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해당 증권사의 신용등급 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겠지만, 추후 관심을 갖고 지켜볼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 실장은 "신용등급 평가에서는 경상적인 채무상환 능력을 보지만, 소송은 비경상적인 요인으로 참고하는 정도"라며 "다만 재무 안정성에 영향을 줄 정도의 규모나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면 변경을 할 수도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금융2실 평가전문위원도 "지난달 판결은 회계상 2분기 실적에 (손실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손실 규모 자체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나 (최종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수익성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최종 판결을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본격적인 매각을 앞두고 이같은 잡음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하이투자증권으로선 부담이다. 지난 5일 현대중공업은 EY한영회계법인을 하이투자증권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공식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희망 인수-매각 가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연내 매각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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