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통신시장 오판한 공정위, SKT-CJ헬로 합병금지 2가지 문제점

기사입력 : 2016년07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7월18일 14:31

경쟁자인 케이블·IPTV 억지 구분
'시장점유율 50% 제한'도 외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T-CJ헬로비전 합병을 금지하자 통신시장의 현실을 오판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소비자들은 IPTV와 케이블TV를 구분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지만 공정위가 반대논리를 위해 무리하게 시장을 구분했다는 것이다.

또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치 역시 '시장점유율 50% 제한' 조치를 할 수도 있었지만 원천적인 합병금지는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 소비자는 케이블·IPTV 구분 않는데 공정위만 현실 외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에 대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이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 도·소매시장 등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기업결합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IPTV와 케이블TV 업체가 현실적으로 경쟁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이를 구분하지 않는데 공정위만 별도의 시장으로 본 것은 오판이라는 지적이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유료방송 시장이 전국적으로 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공정위도 이를 부인하지 못할 텐데 이런(합병금지) 결론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며 "1~2년 뒤에 이번 결정을 되돌아보면 다르게 보일 것이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해결하려고 했던 길이 막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결합당사자는 유료방송시장의 지리적 시장이 전국시장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론적·실증적 측면과 미국과 EU 등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각 방송권역을 지리적 시장으로 획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료방송시장은 CJ헬로비전이 케이블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23개 방송구역별 지역시장으로, 나머지 상품시장은 전국시장으로 획정했다"고 덧붙였다.

◆ '시장점유율 50% 제한' 조치가 최적…정치적 판단 비난 자초

또한 독과점 방지를 위한 공정위의 조치도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시장점유율 50% 제한' 조치를 통해 독과점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조치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들 들어 합병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더라도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추도록 시정조치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권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매각 조치를 추가하면 된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하지만 공정위는 관련시장 획정과 독과점 방지 조치 모두 업계가 이해하기 힘든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가 사전에 답을 정해놓고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가능한 이유다.

이에 대해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경쟁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행태적 조치를 여러가지로 검토했지만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무리한 시장획정과 과도한 조치로 인해 통신시장의 발전에 발목을 잡았다는 비난은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