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지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형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최근 2년6월의 형이 확정된 이재현 회장에게 3개월간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회장은 유전성 희귀질환인 CMT(샤르코-마리-투스) 악화로 근육량이 감소해 자력보행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인해 신장기능이 저하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CJ그룹 관계자는 "건강이 많이 안좋으신데 형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매우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재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3부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형집행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