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결정시 예정대로 9월 28일 시행
[뉴스핌=장봄이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헌여부를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달 내 선고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다면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헌재는 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결론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제정·공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뉴얼·가이드라인 작성 등 후속 일정의 조속한 추진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