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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부실, 채권자 분담해야 공적자금 투입... '베일인' 도입

기사입력 : 2016년08월02일 08:30

최종수정 : 2016년08월02일 08:35

유럽형 모델로 개정안 하반기 제출, 은행채 처리 관건
은행 채권투자자에게 새 걱정거리,예금주는 덜할듯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1일 오후 3시1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한기진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월23일 경남 거제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찾아, “기업경영이 잘못되면 시장원리에 의해 책임소재가 경영진, 특히 소유주(산업은행)가 재정적 책임까지 같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이 밖에서 도와주는 베일아웃(Bail-Out) 방식(공적 자금 투입)으로는 안되고 베일인(Bail-In)으로 기업 방만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베일인의 공식 명칭은 '강제손실분담원칙'(Mandatory Bail-In)으로, 기업이 부실하면 가장 먼저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손실을 분담하거나 직접 자본을 참여하는 제도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산업계, 금융계 구조조정은 베일아웃(Bail-Out) 방식으로 은행 부실을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처리했다. 

베일인 방식이 올해 안에 금융업계에 도입된다. 모델은 유럽형으로 결정됐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베일인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올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사는 파산 등 위기에 대비한 사전유언장이라 불리는 회생정리계획(RRP)을 만들어 베일인의 대상 ‘채권 범위’와 자구안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계획안은 예적금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약관’처럼 공지해야 한다.

금융위 구조제도개선정책 관계자는 “그 동안 유럽 등 해외 추이를 보며 도입시기와 내용을 조율해 왔고 하반기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두 차례 금융기관 구조조정 틀이 잘돼 있어, 베일인 도입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유럽에서는 베일인의 적법성을 가리는 재판이 있었다. 지난 19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부실 은행 구조조정에서 베일인 규정을 합헌으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13년 슬로베니아가 베일인 방식으로 5개 은행을 구제하자, 주주와 후순위 채권자들이 손실 부담을 해야만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조건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제소했다.

국내에 도입될 베일인은 유럽형이다. 법령을 통한 강제형 베일인 제도로 금융사 부실시 주주는 감자, 채권자는 채권 상각 또는 주식전환으로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주주와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해야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코코본드(조건부 자본증권)는 일정 요건(부실) 발생시 자발적 계약을 통한 채권을 상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한다. 일종의 계약형 베일인 제도다. 

베일인 대상은 주식뿐 아니라 예·적금과 금융채 모두 해당된다. 다만 예·적금 가입자는 지금처럼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초과 금액도 파산정리 후 남은 자산으로 보상받는다. 예보법에 따르면 예보가 보험금이나 가(假)지급금을 지급할 경우, 그 지급 범위 내에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 등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예금채권이 베일인 대상이 돼도, 예보가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적다.

관건은 은행채로 무담보채권이기 때문에 은행 부실시 상각하거나 자본으로 전환할지 검토 중이다. 

앞선 금융위 관계자는 “베일인에 담보 채권은 빼고 무담보 채권만 포함할지 검토 중이고 싱가포르처럼 후순위 채권을 베일인으로 자본에 포함시킬지, 업계의 의견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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