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차량 8만3000대 인증 취소…민법 110조 사기의 의한 계약 취소 및 차량 환불 소송
[뉴스핌=김기락 기자] 환경부가 불법 인증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 자동차에 대해 인증 취소를 하면서, 해당 차량 구매자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간 소송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일 아우디폭스바겐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32개 차종(80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24개 차종에 대해선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8만3000대 규모로,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이 가운데 폭스바겐 골프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됐다. 또 아우디 A6 3.0 TDI 콰트로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이미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위조한 서류는 배출가스 성적서 24차종, 소음 성적서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 등으로 나타났다. 또 엔진 별로는 경유차 18종(29개 모델), 휘발유차 14종(51개 모델) 등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증 취소된 12만6000대와 함께 인증 취소 규모는 총 20만9000대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07년부터 국내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되는 규모다.
환경부는 “이번 인증취소는 제작사인 폭스바겐 측에 책임이 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잘못이 없으므로 차량 소유자에게는 운행정지나 중고차 거래제한과 같은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 소송건과 별도로 인증 취소에 대해 집단 소송에 나서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이 불법으로 드러난 만큼, 차량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소비자 보상 계획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지난해 건은 리콜을 해야 하는데 정부 승인이 안 났다. 리콜이 진행되면 불편 없이 리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배출가스 조작 파문 후 폭스바겐을 상대로 민사 소송 중인 법무법인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 인증 취소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대상으로 민사와 형사 두 가지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소송의 메인으로 민법 110조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환불과 예비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것”이라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서류를 변조해 사기 인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 측은 오는 3일 환경부에 폭스바겐 소유주들이 서명한 ‘자동차 교체 및 환불 명령 촉구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리콜·보상이 시행되지 않자, 폭스바겐 집단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차량 교환 환불 명령 촉구 청원서를 제출했다.
하 변호사는 이와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50조 7항에 따라 리콜이 불가능할 때는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