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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경유차, 내년부터 서울서 운행 못한다

기사입력 : 2016년08월04일 09:00

최종수정 : 2016년08월04일 14:02

인천·경기 2018년부터 적용…생계형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하면 제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경유차는 내년부터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생계형 차량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운행 제한이 면제된다.

환경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와 4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에 합의했다.

◆ 2.5톤 이상 매연 심한 10만대 규제 대상

서울시 전역에서 내년부터 우선 시행되고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지역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그림 참고).

적용대상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차량인데 환경부는 약 57만대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에서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7만~10만대 규모가 실제적인 규제 대상이다.

<자료=환경부>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연간 3만∼6만대)의 소유자는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된다.

다만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매연저감장치 설치비용 296만원 중 33만원, 엔진개조비용 348만원 중 39만원은 차량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시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는 정기검사 미이행이나 불합격의 경우 최대 30만원(30일까지 2만원, 3일 초과 마다 1만원)까지 부과받는 기존 과태료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과태료다.

◆ 적발시마다 20만원·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정부와 지자체는 운행제한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돼 있는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의 경계지점에 6개의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며, 인천시와 경기도도 운행제한 시행시기에 맞춰 단속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그림 참고).

<자료=환경부>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운행제한에 앞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저공해조치 우선순위에 따라 2020년까지 23만8000대의 노후경유차의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2024년까지 나머지 노후경유차 19만1000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28%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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