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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경유차 서울·경기 등 운행 제한..미세먼지 대책

기사입력 : 2016년07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7월01일 14:26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등에 5조 투입
노후 경유차 폐차후 새차 사면 세금 감면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앞으로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70%가 감면된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확정했다.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2조2000억원, 충전인프라에 7598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37억원 등 약 5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는 그동안 이행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기인한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검토, 친환경자동차 확대, 노선버스 CNG 전환 등이 마련됐다.

석탄 환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방안은 이달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노후 석탄발전 10기 처리(폐지, 대체건설, 연료전환 등)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대적 성능개선 실시 ▲ 자발적 협약을 통해 배출량 감축 유도 등이다.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는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및 인근지역 계통(송전선) 여건 등을 고려해 10기의 개별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확정한다.

20년 이상 발전소에서는 대해 성능개선 사업을 비롯해 오염물질 설비에 대한 대대적 교체방안을 마련하고 오염물질을 저감한다는 방침이다. 20년 미만 발전소는 저감시설 확충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특히 석탄발전소가 밀집된 충남지역에 대해선 최대한 빨리 설비 확충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경유차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대책도 논의됐다. 수도권 지역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이달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환경부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3개 시·도 관계자와 수도권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한 결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운행제한제도를 마련하면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감면(대당 100만원 한도)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신규 승합차·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도 검토된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도 강구된다. 오는 11월까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과 해양수산부(한국선급) 합동으로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하고 내년 7월까지 저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 등 주변국과의 공동연구 및 미세먼지 대응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정부간 대화채널 구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미흡하다고 지적돼온 PM2.5(대기중 장기간 떠다니는 입경 10㎛ 이하의 미세한 먼지) 측정망 등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인프라도 확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오는 2020년까지 현 150여개의 PM2.5 측정망을 293개소까지 늘린다. 예보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예보모델 다양화와 고도화도 함께 추진된다. 환경부와 IBM은 이 같은 모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치예보와 인지 컴퓨팅 기술을 융합한 예보 보정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3일 발표한 정부합동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제도 및 소요예산 등을 구체화 했다"면서 "향후 10년 내에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도를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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