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관련 신고 서울사무소 접수
[뉴스핌=황세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토요타의 과장광고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한국토요타자동차가 SUV 차량인 'RAV4'의 안전성을 부풀려 광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서울사무소는 공정위 내에서 신고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이번 조사 역시 신고를 받아 착수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전성 관련해 과장광고 신고가 들어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요타는 'RAV4' 일부 연식 모델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로부터 최고 안전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를 획득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델에는 미국 판매 모델과 달리 TSP+ 인증을 위한 안전보강재 일부가 빠져있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