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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재현 CJ 회장 등 4876명 광복절 '특사'(상보)

기사입력 : 2016년08월12일 11:25

최종수정 : 2016년08월12일 11:56

김승연 한화 회장, 최재원 SK 부회장은 제외

[뉴스핌=송의준 기자] 박근혜 정부가 12일 광복 71주년을 앞두고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서민생계형 민생사범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9일 법무부가 상신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의결한 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이번 사면에선 정치인과 경제인을 최소화하는 대신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이 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경제인 중에서는 이재현 회장과 중소기업 관계자등 14명이 사면됐으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등 다른 경제인들과 주요 정치인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사면 복권된 이재현 회장은 횡령 배임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 벌금 252억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19일 상고를 취하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는데 이번에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 회장은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급속히 진행될 뿐만 아니라 이식신장 거부반응도 지속되면서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다.

이번 특사에서는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와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함께 시행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경제인 등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소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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