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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해외취재는 김영란법 위반..법인도 처벌한다

기사입력 : 2016년08월18일 18:21

최종수정 : 2016년08월18일 18:21

"관행 벗어나 새로운 사고 필요..지속적 교육 및 소극적 해석 필요"
500명 모인 김영란법 설명회..궁금증은 여전히 남아

[뉴스핌=이성웅 기자]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해외 신제품 발표회에 기자들을 초청하면서 항공료 등 경비 일체와 기념품 등을 제공하면 어떻게 될까?

또 기업이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영란법에 어긋나는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하면 형사처벌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두 불법이다.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은 1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에서 "위와 같은 사례들은 모두 김영란법에 따라 처벌대상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활동들이 김영란법에서는 불법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법률을 숙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조두현 보좌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과 일부 사례에 따른 해석을 전했다.

김영란법의 사회적 파장을 반영하듯 이날 대한상의에는 500여명에 달하는 기업관계자들이 모여들어 조 보좌관의 설명을 경청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질문을 건넸다.

김영란법 합헌 결정이 내려진지 보름 이상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참석자들 대부분 법안의 주요 내용은 숙지한 상태였지만, 여전히 특정 행위에 대한 해석을 두고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에서 500여명의 참가자들이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이성웅 기자>

조 보좌관은 사전에 받은 질문 중에서 참석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 중에는 앞선 질문 외에도 ▲사립학교 교수가 사외이사로 참여한 기업 이사회에서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기업체가 기자실을 통해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이 직무와 연관된 청탁을 받았지만 배우자가 공직자일 경우 등도 포함됐다.

이러한 사안 등에 대해 조 보좌관은 '상식적인 판단'을 요구했다. 그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먼저 피청탁인이 김영란법 상 공직자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직무연관성이 있는지 금품의 금액이 기준을 벗어나진 않았는지 등의 순으로 판단해 나가야 한다"며 "조만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해석에도 궁금증이 채 가시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설명회장을 빠져나가는 참가자들 상당수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동료들과 골프, 기념품, 강연자 거마비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조 보좌관에 이어 백기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도 기업의 김영란법 대처 방안에 대한 강연에 나섰다.

백 변호사는 "김영란법과 기존 뇌물죄의 가장 큰 차이는 법인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라며 "기업의 법무담당 부서 등에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이를 구성원에게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리스크 사전 점검 ▲내부 규정 등 법 규정 시스템 정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기 감사체계 구축 ▲관련자 교육 ▲HR 액션 등 '김영란법 대응 6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을 경우에만 법인이 면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에서 기업이 면책대상이 되기 위해선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평소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이 인정돼야 한다.

백 변호사는 끝으로 “청탁금지법은 기존의 형법상 뇌물죄보다 강한 법률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조항에 대해 소극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 8일까지 전국 10개 주요도시에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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