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이형석 기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22일 제125차 회의를 열고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그간 4차례에 걸쳐 추진해 왔던 경영권지분 매각방식이 아닌 과점주주 매각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한다"며 "투자자 1인당 매입 가능 물량은 최소 4% ~ 최대 8%"라고 말했다. 총 매각 물량은 30%다.
[뉴스핌 Newspim]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