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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구매 후 변심해도 1개월 내 차종교환 해준다

기사입력 : 2016년08월31일 18:08

최종수정 : 2016년08월31일 18:08

1년 내 사고시 동일 신차로 교체...신개념 고객 서비스 실시

[뉴스핌=전선형 기자] 현대자동차가 차량 구매후 고객의 단순변심이나 사고에 의한 차량교체까지 책임지는 파격적인 소비자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현대자동차는 31일 새 차를 사고 1개월 혹은 1년 이내 신차로 교환해주거나 차량 할부구입 1개월 이후 할부를 종료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Advantage)' 프로그램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개인고객(사업자 제외)이 구매한 현대자동차의 승용과 RV(제네시스 브랜드 및 스타렉스 제외) 전 차종이며, 고객의 상황에 따라 ▲차종 교환 ▲신차 교환 ▲안심 할부 등 3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우선 ‘차종 교환’은 ▲출고 후 한달 이내 ▲주행거리 2000km 미만 ▲수리비 30만원 미만 사용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고객이 구매한 차에 대해 불만족시 타 차종의 신차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차 교환’은 출고 후 1년 이내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대차 자기과실 50% 미만 ▲수리비가 차가격의 30% 이상 발생 ▲사고차량 수리 완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에 한해 동일 차종의 신차로 교환해준다.

마지막으로 ‘안심 할부’는 ▲표준형 선수율 10%이상이며 36개월 이내 할부프로그램 이용 ▲연 2만km 이하 주행 이력 ▲차량 원상 회복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할부 개시 1개월 이후 자유롭게 구입 차량을 반납해 할부금을 대체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은 구매 후에도 계속되는 고객의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야심차게 준비한 신개념 고객케어 서비스"라며 "향후에도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펼쳐 현대자동차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는 새 차를 사고 1개월 혹은 1년 이내 신차로 교환해주거나 차량 할부구입 1개월 이후 할부를 종료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Advantage)' 프로그램을 9월부터 시행한다. <사진=현대자동차>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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