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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현대차 땅, 호텔·전시장·광장 등 복합문화공간 들어서

기사입력 : 2016년09월05일 13:47

최종수정 : 2016년09월05일 13:47

[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의 ‘현대차 부지 특별계획구역’ 개발 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105층 규모의 현대차 사옥뿐만 아니라 호텔·전시·공연장 등이 들어서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진다.

현대차그룹이 내 놓는 1조7000억원의 공공기여금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을 비롯한 12개 필수 사업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8개 후보사업에 활용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대차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현대차부지에 고층빌딩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했다. 건축계획은 업무시설로 활용되는 105층 규모의 현대차 GBC를 포함 ▲호텔(38층·265실) ▲전시장(4층·5층 2개 동) ▲공연장(9층·2000석) 등 5개 동이 들어서는 것으로 결정됐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대차부지 안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보행로, 광장, 녹지 등의 계획이 보완됐다. 현대차부지를 가로지르는 폭 10m의 공공보행로가 만들어지고 GBC 건물 주변에는 중앙광장과 잔디광장, 기억의 숲, 만남공원 등을 조성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GBC 타워 최상 2개 층에 들어서는 전망대 역시 시민에 개방된다.

부지 주변 길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큰가든(지하나 지하로 통하는 공간에 꾸민 정원)과 상가를 배치했다.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 사업과 연계해 코엑스~현대차 부지 사이에 지상·지하 통행이 원활하도록 계획됐다.

서울시가 도시·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확정한 '현대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조감도 <자료=서울시>

또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용도지역 상향을 위해 낸 공공기여금 1조 7491억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필수 기반 시설 12개 사업이 결정됐다.

12개 사업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올림픽대로 지하화 ▲탄천 동로 지하화 ▲탄천 서로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램프이전 설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교통개선 ▲탄천 보행교 신설 및 기존보행교 확장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잠실 학생체육관 이전 ▲탄천·한강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물재생시설 개선 및 하수·차집 관거 정비 등이다.

사업비에 여유가 생기면 8개 후보사업에도 공공기여금이 투입된다. 후보사업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광역화 ▲아시아공원 기반시설 재정비 ▲SETEC부지 내 전시장·공연장 설치 ▲신천맛골 보행환경개선 ▲신천역 역사 리모델링 ▲아셈로 지하공간 개발(공영주차장) ▲위례~신사 간 도시철도 학여울역 경유 사업 ▲자곡동(서울강남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도서관 건립 등이다.

이와 관련 공공기여금 용처를 둘러싸고 시와 갈등을 빚어온 강남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울시가 구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특히 구는 탄천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하는 정책회의는 열지 않고 실무자가 참석하는 TF 회의만 두차례 열었을 뿐”이라며 “자치구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가 원하는 대로만 결정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강남구는 시가 추진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은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에 강남구는 같은 달 항소해 2심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구는 이번 결정과정에서 자치구 협의권이 무단으로 삭제되고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시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희현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현대 무효확인 소송과 병행해 함께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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