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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8일부터 김영란법 신고 접수..‘실명 신고만’ 가능

기사입력 : 2016년09월27일 13:23

최종수정 : 2016년09월27일 13:23

[뉴스핌=송의준 기자] 감사원은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시행으로 오는 28일부터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을 통한 신고는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나 본원과 전국 6개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를 통해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감사원 <사진=뉴시스>

감사원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소속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한해서만 직접 조사·처리하고, 언론사 기자 등은 소속기관이나 검·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송·처리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 공직자가 400여만명에 달해 무분별한 신고를 막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명으로 한 서면신고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신고자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부정청탁 내용과 금품 등 종류·가액·반환 여부 등), 신고 대상자 등을 기재해 서명한 다음 증거자료와 제출해야 한다.

신고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신고자에게 10일 안에 보완을 요구하게 되며, 기간 내 보완되지 않으면 조사하지 않고 종결처리한다.

감사원 조사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김영란법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범죄혐의자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된다.

감사원은 "김영란법이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할 예정"이라며 "시행 초기 상황 점검반을 운영, 신고 접수와 처리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하면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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