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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권익위 해석보다 좁게 더 좁게…몸사리는 정치권

기사입력 : 2016년09월28일 14:27

최종수정 : 2016년09월28일 14:36

[뉴스핌=김나래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정치권은 '시범케이스'를 피하기 위해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국회사무처는 권익위보다 좁게 해석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가 시범케이스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상임위 행정실 직원들에게 신신당부했다"며 "권익위 해석보다 더 좁게 해석해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허용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놔도 사례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권익위보다 좁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정청탁보다 정치권이 신경쓰는 것은 금품수수이다. 청탁금지법을 보면 법 적용 대상이 직무관련 인사에게 1회 100만원 이하, 연 300만원 이하를 받으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2~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넘게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면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제공은 허용된다. 다만 이 조항 역시 직무관련 인사에게 대가성이나 부정청탁 소지가 있을 때는 처벌대상이 된다.

또 권익위에서 최근 국감기간 중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이 직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3만원 이하라도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렇다 보니 청탁금지법의 허용되지 않는 범위는 물론 허용되더라도 권익위의 해석보다 '좁게'하자는 분위기이다. 식사는 무조건 '더치페이'라는 인식으로 정치권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국민의당은 김영란법 시행 전날인 27일 출입기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구의 특산품인 어란을 곁들어 소고기 메뉴를 함께 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우리 국민들의 생체리듬이나 많은 패턴이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진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점심 때 저렴한 김치찌개를 먹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해왔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김영란법을 주도한 김기식 전 의원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강의'를 한 바 있다.

아울러 시행 첫날인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식적인 '더치페이' 테이프를 끊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문자를 통해 "양해 말씀 드릴 것은 테이블에 착석하시면 의무적으로 식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외신기자 클럽 측 입장이며, 식대는 3만3000원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자단 식대는 개별 지출을 원칙으로 합니다"라고 공지했다.

최근 국회 국감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점심값을 따로 계산하는 모습도 김영란법이 낳은 신풍경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고용부, 출입기자단 모두 ‘더치페이’로 청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했다.

이번에는 국감장 생수와 다과까지 전부 국회 상임위별 행정실에서 준비했다. 그동안은 국감날 피감기관에서 국회에 차를 대절해주기도 했지만 국정감사로 지방을 방문할 경우 KTX 혹은 비행기를 이용해 개별적으로 국감장에 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일례로 이번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감을 진행한 국토교통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도 교통비, 식사비 등 비용 일체를 각 상임위 행정실에서 제공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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