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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식당가 "만원짜리 예약도 끊길 판"

기사입력 : 2016년09월28일 13:01

최종수정 : 2016년09월28일 13:01

3만원 이하 메뉴 내걸어도 '손님 없어'
꽃집 직격탄...수령 거부자 속출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굴비 정식 2만4000원, 김영란정식A 2만4000원, 김영란정식B 2만9000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맞춰 음식점들이 3만원 이하의 메뉴들을 선보이고 있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하다못해 1만원 수준의 식사예약도 끊기는 등 식당가는 울상이 가득했다.

28일 정부청사가 몰려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평소 대비 예약문의가 크게 줄었다.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은 식당가다. 공무원이 주 고객인 세종시 식당가의 저녁예약은 70%수준으로 감소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한 식당 메뉴.<뉴스핌=이진성 기자>

세종시 중앙타운에 위치한 A한식당은 김영란법에 맞춰 3만원 이하로 식사메뉴를 만들었다. 소주나 맥주 등 술이라도 한잔 할 것을 고려해 2만원 초반으로 설정한 것이다. 주로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B식당도 고기와 식사 세트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2만원대 메뉴를 개발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식사가 부실할 경우, 손님들이 찾지 않을 것도 고려했다. 다른 메뉴 대비 마진을 최소화하기로 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반응은 신통치 않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무연관성이 깊으면, 3만원 이하라도 처벌대상으로 간주한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직무연관성의 깊이가 정확히 어느 수준인지가 명확치 않아, 공무원들이 아예 예약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화훼업계에서도 목격됐다. 세종시의 A꽃집은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꽃 주문이 줄었다고 토로했다. 평소 6만원을 받던 동양란 가격도 5만원 이하로 내리고, 5만원대인 화환도 4만원대로 낮췄지만 주문은 반토막이 났다. 주문이 들어와도 배달과정에서 문제도 발생한다. 대상자가 김영란법을 의식해, 받는 것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 경우, 주문자에게 환불해주고 배달에 나선 배달자의 인건비를 주다보면 손해만 발생한다.

골프장 업계도 김영란법의 사정권에 들었다. 대구와 전남 등 일부지역에서 최근 예약률이 크게 줄었다. 수도권은 그나마 나은 편. 그러나 골프성수기가 끝나는 11월 이후 상황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한 골프장 관계자는 "9~11월은 골프성수기로 항시 수요자가 넘쳐나는 시기"라면서 "수도권 지역은 몇달전부터 부킹이 완료됐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타격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방지역에서 예약자가 줄기 시작했다는 것은 점차적으로 수도권 지역도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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