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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상장 폐지 모면…거래소 "개선기간 1년 부여"

기사입력 : 2016년09월28일 21:40

최종수정 : 2016년09월28일 21:40

[뉴스핌=우수연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가까스로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28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우조선해양에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금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내년 9월 28일까지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개선기간 중에는 발행 주권의 매매거래정지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선계획의 이행 및 상장 적격성 유지여부를 심의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어 "개선 기간 중 대우조선해양이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개선기간 종료 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 본사 <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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