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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진해운 사태, 광양항 예상 피해규모 연 최대 126억"

기사입력 : 2016년09월29일 15:50

최종수정 : 2016년09월29일 15:55

박완주 "광양항 국내 2대 항만, 전남도 적극 지원 필요"

[뉴스핌=이윤애 기자]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올해 광양항의 피해규모가 이달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최대 30억원, 이후 연간 최대 12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완주의원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라남도와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기준 광양항 전체 컨테이터 물동량 총 232만TE 중 한진해운이 차지하는 비중은 32만TEU(약 14%) 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적화물량은 광양향 전체 57만7000TEU중 한진해운은 14만TEU,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달 31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광양항의 물동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예상되는 물동량 감소 규모는 5만TEU로써, 피해액은 하역료 21억원과 예·도선료 등 총 30억원의 규모로 추정된다.

2017년도 이후 장기전망으로는 한진해운 파산 확정 시, 연간 물동량 최소 14만TEU에서 최대 20만TEU 감소가 예상되며, 피해 예상규모는 최소 89억원에서 최대 126억원에 다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예상되는 피해는 물동량 감소만이 아니다. 한진해운 소속 선박에 대한 예·도선 업체, 검수, 고박, 줄잡이 등 용역업체의 피해도 예상된다. 현재까지 한진해운이 이들 용역업체에 지급해야할 미지급금 액수는 총 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라남도 내 철강, 가드레인, 농수산식품 등 총 7개 수출업체에서 한진해운 선박에 선적한 수출품목의 총액이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광양항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전라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남도가 빠른 시일 내 광양항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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