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삼성전자, '엘리엇 시나리오' 실현 전제는 '중간금융지주 도입'

기사입력 : 2016년10월06일 14:47

최종수정 : 2016년10월06일 18:11

중간금융지주사 허용 공정거래법 개정 관건
현실은 걸림돌 법안만 발의

[뉴스핌=황세준 기자] 삼성전자가 엘리엇이 제안한 시나리오대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면 중간금융지주회사 허용 등 공정거래법이 삼성에 유리하게 개정되는 게 필수적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가 금융과 제조의 양축을 담당하는 모습의 지배구조로 개편 중이다.

삼성은 2013년부터 전자계열사와 금융계열사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고 화학, 방산 등 비주력사업은 과감히 매각해 제조업 분야를 슬림화했다.

이같은 지배구조 완성을 위해서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분 1%를 매입하는데 약 2조원의 현금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엘리엇이 제안한 삼성지주회사 <레터 첨부자료 캡쳐>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주회사와 합병하는 시나리오를 대안으로 유력하게 보고 있다. 엘리엇이 이번에 제안한 것도 이런 방향이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상당부분은 사업부문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분할하면 지주사의 지분가치는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가 자사주 12.2%를 보유 중인데 회사를 분할하면 삼성전자 지주회사가 12.2%의 사업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로 바뀐다.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소유요건은 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지주회사가 공개매수에 나서야 한다. 엘리엇도 삼성전자 지주회사가 사업회사 주주들을 대상으로 공개매수 절차를 실시해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서한에 적시했다.

관련업계는 삼성물산과 오너가가 공개매수에 참여한다면 삼성전자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회사 소유요건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아울러 엘리엇이 제안한 삼성전자 지주회사와 삼성물산의 합병까지 이뤄지면 삼성의 지배구조는 더욱 견고해지는데 이때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엘리엇이 제안한 '통합 삼성지주회사'의 구조를 보면 통합지주사 밑에 삼성전자 사업회사와 삼성생명이 동시에 편제돼 있다. 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사업회사 지분 7.4%를 소유하는 구조다.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은 통합 지주회사가 아닌 삼성생명이 소유한다.

중간금융지주회사 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중간에 금융지주회사를 두고 이 금융지주회사가 주식보유를 통해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지주회사 밖에서 계열사 형태로 비정상적으로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만약 중간금융지주회사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궁극적으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부문이 합병되면서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삼성전자 사업회사 등 그룹 대부분의 회사 지분을 충분히 확보하게 되고 지배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동시에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가 삼성전자 지주회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수 있게 되고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등의 지분을 활용해 삼성전자 지주회사 지분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폐기 후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 걸림돌이 되는 법안 2가지가 오히려 새롭게 발의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상장자 30%, 비상장사 5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비용 부담이 커진다.

같은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분할시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막히게 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엘리엇의 제안이 삼성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삼성은 엘리엇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구조인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되면 엘리엇의 제안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