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화물연대 명분없는 운송거부 유감..엄정조치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승현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예고에 대해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한 집단 이기주의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가능한 모든 불이익을 주겠다고 선포했다.

또 철도노조 파업과 더불어 대규모 화물운송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총력을 기울여 화물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날 오후 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이 없고 설득력이 없는 집단 이기주의 행위라고 규정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명분으로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형화물차에 대한 규제완화로 신규 사업자를 옭아매던 족쇄가 사라지고 서비스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를 집단행동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화물연대가 다른 화물운전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임을 선언했다.

아울러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정부 안에 중앙수송대책본부를, 각 지자체에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해 이미 가동 중이다.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한다. 주요 항만 및 물류시설 진입로 주변에는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운송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는 경찰이 보호한다. 불법 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 파손 피해는 정부가 전액 보상한다.

이 날 담화문은 이창재 법무부 차관,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최정호 국토교통부 차관,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이름으로 발표됐다.

화물연대 총파업 / <사진=뉴스핌DB>

다음은 대국민 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한진해운 사태와 철도파업에 따른 물류수송 차질로 국민 여러분의 심려가 깊은 가운데 안타까운 담화를 발표하게 되어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우려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또 다시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밤낮을 잊고 땀 흘리는 근로자들과 기업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경기 회복을 소망하고 있는 온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시름을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일부 강성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또다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일 뿐입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간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화물연대의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그동안 수차례 만나면서 진지하게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합리적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화물연대 집단행동의 명분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형화물차에 대한 규제완화 이며, 신규 사업자를 옭아매던 족쇄가 사라지고 서비스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는데, 이를 집단행동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화물운송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과 제도개선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무리한 요구 사항을 내세우며 또다시 국가물류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부는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연대가 타 화물운전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운송방해․교통방해 등 불법행위 양태에 따라 운전면허 및 화물운송종사 자격 취소, 구속 수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량에 대한 방화나 손괴, 운송방해 등 불법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 차질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내에는 중앙수송대책본부, 그리고 각 지자체에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이미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수송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며,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등 이미 마련된 대체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항만 및 물류시설 등의 진입로 주변에는 경찰력을 배치하여 운송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운송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여 운송 참여자 여러분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방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량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액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운전자 여러분!

화물연대의 명분과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마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생업에 종사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경기회복과 여러분의 생업 종사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화물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정부가 여러분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운행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따라 다소 불편이 초래되더라도 조금만 인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 집단행동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물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