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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는’ 현대차 노조, 파업 장기화로 몰아가

기사입력 : 2016년10월07일 11:04

최종수정 : 2016년10월07일 11:04

올해 파업, 1998년 36일 역대 최장 파업 일수의 2/3 수준
朴, “여전히 기득권 놓지 않으려고...”, 긴급조정권 등 정부 강력 의지 풀이

[뉴스핌=김기락 기자] 파업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상에 대한 파업을 장기화로 몰아가고 있다. 올해 총 파업 일수는 24일로, 현대차 사상 최장 파업 기록인 지난 1998년 36일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7일 현대차와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오는 11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올해 24일 동안 파업에 이어 추가 파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날 발행한 쟁의대책위 속보에서 “(사측의) 추가제시 없다면 교섭도 없다”면서 “만약 아직도 사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더 이상 교섭은 의미 없다”고 파업을 예고했다.

이날 노조는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사측과의 임단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데다, 정부가 강제로 파업을 중재하는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에 대한 항의 성격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8월 24일 ▲기본급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안을 도출했으나 3일 후 이어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8%의 반대로 부결됐다.

부결 이후, 노사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재교섭에서 기본급을 7만원으로 인상했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주간연속 2교대제 포인트 10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추가안을 냈으나 노조로부터 거부당했다. 임금 인상폭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사측은 이달 4일에도 노조에 재교섭을 요청했지만, 노조가 추가제시안을 요구하며 임단협 기간을 장기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내주 쟁의대책위원회 전까지 사측의 추가제시안이 없을 경우, 또 다시 ‘파업 카드’를 내밀어보겠다는 심산이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노조의 속내도 마찬가지다.

현대기아차 서울 양재동 사옥<사진=현대기아차>

현대차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1억원 수준이다. 글로벌 동종 업계는 물론, 우리나라 대기업 평균 연봉인 6544만원 보다도 많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현대차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9600만원으로, 폭스바겐 7841만원(6만2473유로)과 토요타 7961만원(852만엔) 대비 약 1600만원 높다.

또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지난해 국내 대기업 평균 연봉은 6544만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연봉인 3281만원이다. 이로써 현대차 근로자 평균 연봉은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연봉 보다 3배 높고, 대기업 근로자 보다도 약 30%를 더 받는 것이다.

반면, 현대차 근로자의 생산성은 바닥을 기고 있다. 현대차 국내공장의 HPV(자동차 1대 생산 소요 시간)는 26.8시간으로 토요타(24.1시간), 폭스바겐(23.4시간) 보다 낮다. 또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14.7시간)과 비교하면 생산성이 절반에 불과하다.

현대차는 올들어 3분기 누적 전 세계에 347만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 줄어든 수치다. 특히, 현대차 국내공장 생산량은 갈수록 줄어드는 탓에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는 과하다는 분석이다. 생산량이 줄고, 생산성도 최하위 인데 연봉을 더 높여달라는 얘기다.

같은 기간 현대차 국내생산량과 국내생산 수출량을 합하면 12% 감소한 118만대다. 생산량만 볼 때,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의 연봉을 오히려 10% 삭감할 만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부 대기업 등 노조의 기득권에 대해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강소·벤처·스타트업, 청년매칭 2016년 잡페어’ 개막식에 참석, “일부 대기업과 공공부문, 금융부문 노조들은 여전히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대차와 공공·금융 노조의 파업을 ‘고임금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동시에 정부가 검토 중인 긴급조정권 등 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 의지로도 읽힌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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