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위성방송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 IPTV) 전송방식을 결합한 KT스카이라프의 ‘접시없는 위성방송(이하 DCS)’ 서비스를 10일자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DCS는 위성방송국이 전송한 위성방송 신호를 통신국사에서 수신해 IPTV 신호로 변환, 인터넷망을 통해 가입자에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1월 ‘ICT특별법’에 따라 1년간 임시로 허가된 바 있으며 이후 방송법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돼 유료방송 매체별 전송방식 결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는 도심 음영지역, 단방향 서비스 등 위성방송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결합서비스를 신청했다. 미래부는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 결과 DCS를 공정경쟁 및 시청자 보호 조건하에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승인으로 위성방송 수신 음영이 개선되고 VoD 등 양방향 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 가능해졌다. 상품 선택권이 넓어져 시청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사업자간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미래창조과학부> |
DCS 승인은 방송법 규제개선으로 도입된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도의 첫 번째 사례이다.
그간 미래부는 케이블, 위성, IPTV 매체별로 특정한 전송방식에 기반, 구분된 칸막이식 방송허가체계를 해외 주요국 유료방송 제도와 같이 기술중립적으로 재편해 가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6월에는 방송법을 개정, 유료방송 사업자가 다른 허가권을 가진 사업자에게만 허용됐던 전송기술을 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 위성, IPTV 각 유료방송 사업자는 타 허가권에만 허용됐던 전송방식을 효율적으로 혼합해 기존 사업 특성, 시청자 이용 행태 및 전송망 효율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최적의 전송방식을 추가,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승인은 또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에 따라 임시허가된 서비스를 개별법 개정을 통해 정식 도입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임시허가제는 관련 법령 상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는 신규 ICT 융합 서비스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미래부는 작년 11월 DCS를 1년간 임시허가한 후 속도감있게 법률 개정을 마무리하고 관련 승인절차를 진행, 임시허가 만료(11월) 이전에 정식으로 승인하게 됐다.
조경식 방송진흥정책국장은 “혁신과 융합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해 사업자의 새로운 시장 발굴과 투자를 촉진하고 다양한 고부가 방송통신융합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