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이통3사와 함께 약정만료자에 대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안내 및 고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9월초 1000만명을 돌파한 20% 요금할인은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 ▲중고폰 및 자급폰 이용자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당해 약정이 만료됐거나 기존 20% 요금할인 약정이 만료된 가입자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 등도 가입이 가능하다.
최근 이통사가 요금할인 등 중요 사항을 이용자에게 안내 및 고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미래부는 약정만료자에 대한 20% 요금할인 안내 및 고지를 더욱 강화해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이통사들이 약정만료 이전 1회 발송하고 있는 20%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만료 이후에도 추가로 발송하기로 했다.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는 요금할인 가능 시점 및 가입혜택․조건․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나 표현 등을 개선한다.
요금할인 안내 및 고지 채널도 확대해 20% 요금할인에 가입이 가능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매월 발송되는 요금청구서(우편, 이메일, SMS)를 통해서도 안내를 실시한다. 또한, 올해 10월 기준으로 이통3사의 20% 요금할인에 가입 가능한 모든 가입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약정만료자의 경우 이미 기존 단말기를 상당 기간 이용하고 있어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통신사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 요금할인 가입에 소극적일 수 있다”며 “이번 방침으로 20%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되고 약정이 만료된 이후에도 요금할인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