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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홍일표 "김영란법 해석·적용 애매해 사회 경직"

기사입력 : 2016년10월10일 16:06

최종수정 : 2016년10월10일 16:06

[뉴스핌=김나래 기자]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부정청탁 금지법' 해석과 적용이 애매해 사회가 경직돼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김영란법은 우리 국민들에게 금융실명제법에 버금가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오는 법인데 해석이 애매하다는 건 큰 문제다. 국민들의 행위규범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권익위에 접수된 질의와 회신처리 현황을 묻는 홍 의원의 질의에 "현재까지 권익위에 접수된게 6400건인데 약 1200건 정도만 처리했다"고 답했다.

정무위 전체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에 홍 의원은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5분의 1밖에 안되는데 상당히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 하는 현상이 많다"면서 "인력이 부족해서도 그러리라 보지만, 사례 하나하나가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홍 의원은 스승의 날 학생이 선생님께 드리는 카네이션 꽃이 종이로 만든 것이면 되고, 생화면 안 된다는 권익위의 해석을 들면서 "이런 해석은 너무 지나치다. 미풍양속을 잘 살리고 융통성 있는 자세를 가려야 한다"며 "너무 형식적이고, 법률에 집착하면 자칫 법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대학교수 강연료 문제도 지적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지게 강연료를 일정수준으로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우리 사회는 지적인 업적이나 성취에 대한 평가가 인색한 경향이 있는데 지적 업적이나 노하우의 전수는 원활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이미 우리나라는 글로벌 무대가 된지 오래다. 글로벌 무대에서 형성되는 정당한 가격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형벌 법규 명확해야 명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거나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다양한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기하다 보니 해석하는데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 송구스럽다"면서 "현행 실정법의 틀을 벗어날 수 없는 입장이라 이해를 구한다. 법률상 개선 방안은 시행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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