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매매 시세차익 2519억…벌금 3.6억 불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A업체는 2014년 17억2000만원에 분양 받은 구미산단 용지를 71억원에 되팔아 무려 53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하지만 A업체가 낸 벌금은 1500만원에 불과했다. B업체도 2014년 구미산단에서 분양가 130억원 용지를 182억원을 받고 불법으로 매매했다가 적발됐지만 벌금은 5000만원에 그쳤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경수 의원실> |
이처럼 산업단지 용지 불법 매매가 성행하고 있지만 관리주체인 산업단지공단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산업단지 불법 매매는 77건이 적발됐으며, 이로 인한 시세차익은 무려 2519억원으로 집계됐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 따르면 공장완료 신고 전 매매행위, 5년 이내 매매 및 50% 이상 지분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불법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산업단지별로는 군산2 산단이 30건으로 불법 매매가 가장 많았으며, 구미 산단 24건, 광주첨단산단 6건, 김해산단이 3건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 매매로 고발된 77건 중 벌금형이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소유예 5건이었으며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3건에 불과했다.
김경수 의원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용지가 투기의 장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불법매매 근절을 위해 징벌적과징금 도입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