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기관증인이었지만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 안건을 처리한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운영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여야3당 간사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
앞서 우 수석은 21일 열린 운영위 회의에 출석하도록 돼 있었으나 대통령 보좌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이 해당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고발 안건을 처리키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운영위 구성을 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11명, 국민의당 4명,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만약 야당이 과반이므로 표결에 들어가면 가결이 유력한 구조다.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운영위는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며 "고발을 비롯한 여러 책임 묻는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