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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삼킨 '최순실 게이트'…400조 내년 예산 심사 '빨간불'

기사입력 : 2016년10월28일 17:55

최종수정 : 2016년10월28일 17:55

내달 30일 예산안 의결 '졸속 심사' 우려…31일 3당 원내대표 회동 기대

[뉴스핌=이윤애 기자] '최순실 게이트'로 정치권이 뜨겁다. 최 씨가 대통령의 연설문뿐만 아니라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며 사실상 국회가 올스톱됐다.

여야는 특별검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지만, 그 방법에 있어 상설특검과 별도특검을 두고 합의점 모색에 실패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등 3대 선결 요건을 내세워 특검 협상 중단을 선언했고, 새누리당은 대통령에게 비서진과 내각에 대한 전면 인적쇄신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 지도부가 전원 사퇴할 것이라고 최후 통첩했다.

국회의사당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국회가 '최순실 게이트'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 사상 첫 400조원을 넘는 슈퍼 예산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커져간다. 또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 안에 심사를 마칠 수 있을지도 우려다.

실제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공청회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지만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다는 최 씨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에 집중됐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예산안 예비심사 자리가 최 씨 관련 공방의 장으로 변질됐다. 

각 상임위원회도 전체회의와 예결심사소위를 열어 상임위 소관부처의 예산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최 씨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다음 달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예산안의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일정에 따라, 예결위는 오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각각 이틀씩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7일부터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예산안의 세부 심사를 거쳐 30일까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야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 같은 정국에 돌파구를 찾기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나섰다. 정 의장 주재로 오는 31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예고된 가운데 묘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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