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국정농단' 최순실, 향후 수사는 어떻게? 실형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씨측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뉴스핌=송주오 기자] 국정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귀국함에 따라 검찰 수사도 탄력이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검 수사가 유력한 상황인 만큼 최순실씨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최씨는 배임·횡령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가 뚜렷한데다 국정농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추가돼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순실씨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혐의는 횡령·배임, 탈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또는 공무상비밀 누설 등이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부터 최씨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 및 기금 유용,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의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이 과정에서 800억원대 기금 모금에 깊이 개입했으며 재단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개인 회사인 더블루K, 비덱코리아 등을 통해 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씨 모녀의 자금 세탁, 탈세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TV조선 화면 갈무리>

최씨 모녀가 K스포츠재단 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삿돈을 임의로 썼을 경우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 최씨 모녀가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 회사들은 K스포츠재단 자금을 유용하기 위한 창구이자 탈세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이 회사들이 탈세 수단으로 사용됐다면 조세포탈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특히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등과 국방과 외교, 경제, 대북 정책과 같은 국가 기밀을 사전에 열람하고 인사에 개입하는 등 국정농단의 장본인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우선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열람한 것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이나 대통령기록물 내용을 외부에 누설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다만 최씨에게 유출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 때에도 공무상대외비에 해당하는 문건을 먼저 열람한 만큼 일반 형법상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 최씨가 청와대의 각종 인사에 개입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도 수사선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씨가 보유한 독일 주택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여대생 신분인 정유라씨가 어떤 자금으로 고액의 주택을 살 수 있었는 지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외화 밀반출 혐의가 밝혀질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이밖에 딸 정유라씨에 대한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역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유라씨가 고교시절 출석 일수가 부족한데도 유급되지 않고 졸업을 한 점과 최순실씨 전남편의 아들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점 등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수사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순실씨가 실형을 받을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시절 발생한 '비선 실세' 유사 사건에서도 '몸통'으로 꼽히는 대통령의 아들, 친형들이 실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먼저 김영삼 정부 때는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가 '한보비리' 수사과정에서 비선실세로 드러났다. 당시 김현철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김대중 정부시절 대통령의 아들들의 비리사건인 이른바 '홍삼트리오 비리' 사건때는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는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받았다. 다만 비선실세 의혹이 있던 삼남 김홍걸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해졌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으로 비선 실세로 꼽혔던 노건평씨는 '박연차 게이트'와 세종증권 매각관련 수뢰 혐의를 받고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 등에 연루된 후 비선 실세로 지목됐다. 당시 이 전의원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최순실씨의 경우 대통령의 친인척은 아니지만 위법 사항이 중대한 만큼 선례를 따라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9일 청와대 촛불집회에서 추운 날씨에도 2만명이 모여든 것에서 볼 수 있듯 국민 여론도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