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아울러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공범으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밤 11시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앞으로 20일 더 최 씨를 구속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직권남용·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순실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앞서 검찰은 2일 긴급체포한 최 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는 기금 모금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움직여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아울러 검찰은 최 씨가 롯데그룹을 상대로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정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그렌드코리아레저(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 때 안 수석이 개입하도록 해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와 계약을 맺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 씨가 공직자 신분은 아니지만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기업들이 돈을 내게 한 것으로 보고 둘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도 청와대에 수시로 출입했다는 의혹과 로비스트 린다 김과 연계해 전투기 도입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정부정책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