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LPG차량 보험료 원상복귀
[뉴스핌=김승동 기자] 올해 초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보험료를 인상했던 손해보험사들이 내년에 보험료를 원상태로 내리기로 했다.
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LPG차량의 보험료를 인상한 KB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등 5개 사에 공문을 보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만 구입 가능한 출고 5년 미만 LPG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다시 인하, 원상복구 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손해보험사들은 LPG차량의 보험료를 최대 15% 인상했다.
LPG차량의 보험료를 인상함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졌다. 결국 손보사들은 내년부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만 구입할 수 있는 LPG 차량의 보험료를 인상 전으로 돌리기로 했다.
5개 손해보험사들은 LPG차량의 손해율이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보다 손해율이 높다는 근거로 자동차보험료를 올렸다. 대신 휘발유, 경유차량 등은 보험료를 소폭 낮춘 바 있다. 이를 두고 장애인 등 취약계측 부담을 늘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료 인상 근거를 두고 조사를 실시했다.
KB손보 관계자는 "당초 LPG차량 보험료 인상을 결정할 때 비장애인 업무용 차량 손해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며 "장애인 차량 할증 중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