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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계좌' 도입...개인연금도 일임형 허용

기사입력 : 2016년11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11월07일 12:00

금융위, 개인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5월 발표한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 에 따른 것이다.

제정안은 투자일임형 연금상품 추가 및 개인연금계좌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개인연금상품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개인연금상품으로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품은 보험·신탁·펀드인데, 여기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을 추가하기로 했다.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은 금융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가입자 투자성향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해주는 것이다.

또 개인연금계좌도 도입된다. 연금가입자가 보험·신탁·펀드 등 다양한 연금상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상의 계좌인 '개인연금계좌'를 만드는 것.

이에 따라 금융사는 연금가입자에게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개인연금계좌 내 연금자산 현황을 확인하고 자산관리 방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기여금 납입액, 총 연금자산 평가액 등 개인연금계좌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중대한 금융시장 변동이 있을 경우 연금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것. 이외에도 연금가입자가 연금 지급 신청시 수령방식, 중도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설명도 하도록 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는 연금사업자로 등록해 자기자본 비율,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상품에 대해서는 연금가입자에게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연금사업자가 법령이나 계약 위반으로 연금가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연금가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키로 했다.

금융위는 종합적인 연금정보를 제공하는 연금포털,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재무상담 등 연금 관련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개인연금법 제정안은 오는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국무회의를 거친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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