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개인연금계좌' 도입...개인연금도 일임형 허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 개인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5월 발표한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 에 따른 것이다.

제정안은 투자일임형 연금상품 추가 및 개인연금계좌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개인연금상품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개인연금상품으로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품은 보험·신탁·펀드인데, 여기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을 추가하기로 했다.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은 금융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가입자 투자성향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해주는 것이다.

또 개인연금계좌도 도입된다. 연금가입자가 보험·신탁·펀드 등 다양한 연금상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상의 계좌인 '개인연금계좌'를 만드는 것.

이에 따라 금융사는 연금가입자에게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개인연금계좌 내 연금자산 현황을 확인하고 자산관리 방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기여금 납입액, 총 연금자산 평가액 등 개인연금계좌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중대한 금융시장 변동이 있을 경우 연금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것. 이외에도 연금가입자가 연금 지급 신청시 수령방식, 중도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설명도 하도록 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는 연금사업자로 등록해 자기자본 비율,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상품에 대해서는 연금가입자에게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연금사업자가 법령이나 계약 위반으로 연금가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연금가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키로 했다.

금융위는 종합적인 연금정보를 제공하는 연금포털,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재무상담 등 연금 관련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개인연금법 제정안은 오는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국무회의를 거친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