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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이부진 상대 서울가정법원 이혼소송 취하

기사입력 : 2016년11월10일 16:06

최종수정 : 2016년11월10일 16:06

가정 지키려는 입장…기존 항소심은 여전히 진행 중

[뉴스핌=황세준 기자]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취하했다.

<사진=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좌), 임우재 삼성전기 상무(우)>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임 고문은 이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1000만원·재산분할 1조2000억원 소송에 대한 취하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 취하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임 고문의 기존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법원이 임 고문의 소송 취하를 받아들이면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만 진행된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소송은 두 건이다. 앞서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2014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올해 6월 서울가정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 1심에서 이혼을 승인하고 아들의 친권·양육권을 이부진 사장이 갖도록 판결하자 임 고문은 즉각 항소했다.

임 고문은 언론을 통해 "다른 누구로도 아빠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A4용지 두장 분량의 글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6월 29일 임 고문은 돌연 이혼 및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 1조2000억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다음날에는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중인 수원지법에도 같은 내용의 맞소송도 제기했다.

임 고문은 그러면서 이 사장이 제기한 소송의 관할 무효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고문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 이혼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로 이송했다. 이 사장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서울가정법원에서 판결을 받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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