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 동국제강은 현직 임원인 장세주씨와 전직 임원 김두호씨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일부유죄 확정(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192억3517만원이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0.86% 규모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기사입력 : 2016년11월10일 19:21
최종수정 : 2016년11월10일 19:21
[뉴스핌=박예슬 기자] 동국제강은 현직 임원인 장세주씨와 전직 임원 김두호씨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일부유죄 확정(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192억3517만원이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0.86% 규모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