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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 재정 억제 시대 끝… 뉴딜+레이거노믹스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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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은 금융위기 후 미국 경제 침체… 흑묘백묘론
재정적자 우려, 완전고용 하 토목공사 한계론 지적도

[뉴스핌=김사헌 기자] "레이건 대통령이 재정적자는 더이상 문제가 아니란걸 증명한 거 아닙니까." 과거 공화당 부시 정부의 실세인 딕 체니 부통령이 폴 오닐 재무장관에게 던진 말이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나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다시 한 번 재정적자가 문제가 아니란 사실을 입증하려 하고 있다. 11일 자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긴축재정 시절이 막을 내린 것 같다"고 논평했다.

'다시 위대한 미국 건설'에 표를 던진 미국인들. 기성 질서의 정부 정책이 위기 이후 빈부 격차를 더 확대하고, 지독한 부채 축소와 긴축 재정이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자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름표 없는 부동산 재벌의 과거 향수를 부르는 '레이거노믹스의 부활' 주장, 이른바 재정지출을 통한 '공급 경제학'이 다시 미국 사회를 지배하게 됐다. 고립주의와 군비 양성은 고전적인 중상주의 정책과 신보수주의를 표방한다.

◆ 뉴노멀 미국 경제 위기가 낳은 모순덩어리 경제정책

로널드 레이건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인의 새로운 선택지가 얼핏 모순된 두 머리의 짐승처럼 기괴한 모양을 한 일차적인 까닭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촉발한 미국 경제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미국은 장기 저성장 시대, 이른바 '뉴노멀' 시대에 살고 있다. 중앙은행의 초저금리 정책이 경기 침체를 막아내면서 금리 정상화가 진행 중이며, 과도한 재정적자로 인해 긴축재정 기조가 이어져왔다.

활력이 떨어진 침체의 시대에 향수가 담긴 과거 수요 진작 및 공급 경제학 논리에 기반한 각종 포퓰리스트 정책이 등장했다. 트럼프 당선자의 경제정책, 이른바 '트럼프노믹스'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은 1조달러(120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미국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계획과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 그리고 금융규제 완화 정책이다. 이는 과거 케인지언 유효수요 창출 아이디어로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도입한 '뉴딜 정책' 하의 대규모 공공사업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40대 로널드 레이전 대통령이 추진한 공급주의 경제학에 기반한 대대적 감세와 규제완화, 안정적 금융정책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을 전면에 내단 일종의 혼합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뉴딜 정책은 공황으로 위기에 직면한 미국 경제가 공산주의 방식을 피하면서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한 위기 대응 정책이었다고 평가된다. 이 때부터 작은 정부를 주창한 자유주의적 경제운용이 아닌 사회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혼합경제 정책이 보편화됐다.

이에 비해 레이거노믹스는 수요관리가 아닌 공급을 통한 수요 창출한다는 이른바 '공급의 경제학'에 기반한 것이다. 시카고학파가 주창한 자유주의 경쟁시장으로 공급과 수요의 자동균형 창출을 시도한 것이어서 뉴딜 정책과는 대조적이다.

이렇게 다른 성격의 정책이 '트럼프노믹스'에서는 당연한 듯이 결합되어 있다. 재정지출 확대는 분명해 보인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가 이제는 통화정책이 한계에 도달했으니 재정지출을 늘릴 때라고 컨센서스를 만든 상황이다. 내년 초 트럼프가 취임하고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만 동의하면, 곧바로 방대한 재정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도이체방크의 토르스텐 슬뢱 수석경제학자는 "과거 5~6년에 비해 재정정책이 다시 큰 테마로 부상할 것 같다"면서 "연준의 관점에서는 이런 재정지출은 곧 자연스럽게 완화정책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대규모 감세와 막대한 토목건설이 핵심

트럼프의 감세안은 공화당 내 반 트럼프파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계획보다 과격하다. '더 나은 길(a better way)라고 명명한 라이언 의장의 계획은 세제를 33% 세율까지 3단계로 간편하게 만들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25%까지 낮춘다는 것이었다.

<법인세율 15%로 단일화, 개인소득세도 경감>

트럼프의 세제는 최고 39.5%인 법인세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15%로 인하하고 해외소득에 대한 조세 유예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개인소득세는 라이언 의장의 그것과 유사하게 12%, 25% 및 33%의 3단계 구간을 만들고, 장기투자이익 세율을 0%, 15% 그리고 20%로 낮게 가져가게 했다. 40%에 달하는 상속세는 모두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불법이민자 추방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일자리, 성장 도모>

트럼프 당선인은 110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이민자를 추방하여 내국인의 일자리를 찾아오고, 또한 불법이민노동을 없애 임금 수준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국 취업비자 대상 직군의 적정임금을 상향 조정하여 미국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가 생기도록 만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가 당선된 이후 거리에 나선 시위대는 "내 가족과 친구가 이 나라를 떠나게 될까봐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트럼프는 또 자신의 임기 내에 1조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를 통해 도로와 터널 병원 학교를 지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이 제시한 것보다 4배나 많은 규모다. 이를 위해 인프라 건설 채권을 발행하는 자금조달 계획도 제출했다.

<도드-프랭크법 폐지 등 금융규제 완화>

오바마 정부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도드-프랭크법을 도입하고, 월가의 위험투자를 억제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도드-프랭크법을 폐지하고 금융회사의 자유로운 영업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금융보호청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준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떨어진다면서 연례 감사를 실시하는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화석에너지의 활성화, 오바마케어 폐지>

트럼프 당선인은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자는 정부의 환경 규제를 비판하고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를 더욱 많이 개발하는 식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그는 이로써 장기간 경제성장과 세수 확대 기회가 열린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사기라면서 이를 파기하고 UN 지구온난화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납부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그는 지구온난화 이론이 중국의 미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위한 음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또 오바마 정부의 주요 업적인 오바마케어를 전면 폐지하고 개인의 건강보헙 가입 의무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건강보험료 전액 세액 공제와 해외약품 구매를 허용하는 소비자 약품 선택권보장권을 약속했다.

 

 

◆ 막대한 재정적자 유발.. 완전고용 하 토목공사 한계 비판

트럼프는 미국인의 분노에 맞춰 일관성이 없지만 인기 있는 경제정책을 마구 남발했다. 저금리가 좋다고 했다가 연방준비제도의 저금리가 문제란 식으로 말바꾸기도 그 중 하나다. 또 그는 오바마 정부 시절에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임기 동안 19조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다 갚아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해 미국 유권자 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과감한 인프라 투자 계획이 민주당의 그것과 닮았다고 한다.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 대선 경쟁자의 인프라 투자는 전기차와 친환경 미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인 반면, 트럼프 당선자의 투자는 도로와 다리, 터널, 공항, 학교, 병원과 같은 과거식 토목공사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제는 과감한 인프라 투자가 1조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점에만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일부 경제전문가의 분석 모형에 따르면 트럼프식 감세 정책은 매년 1조달러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며 앞으로 10년 동안 무려 9조달러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2026년까지 최소 5조달러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 1년 국내총생산(GDP)이 18조달러다.

이렇게 막대한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대게 인플레이션과 대외조달 비용의 급등이라는 후유증이 남게 된다. 대신 중앙은행은 완화정책을 포기하고 보다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띌 수밖에 없다. 트럼프식 재정지출 확대는 자동적으로 미국 금리정상화를 넘어 고금리 정책으로 이행하게 만들 수 있다.

게다가 대대적인 토목공사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일 것이란 트럼프의 주장은 이미 거의 '완전고용 상태'에 접어든 미국 경제에서 얼마나 유효한 것인지 논란도 제기된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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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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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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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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