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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검찰 "朴 대통령, 피의자 신분 조사할 것"

기사입력 : 2016년11월20일 13:03

최종수정 : 2016년11월20일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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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보람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0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최순실, 안호성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 혐의에 상당부분 공모 관계를 갖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최순씨 등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청사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검찰은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일부 피고인 공소장에 적시했고 향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일문일답.

-대통령 공모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공소장에 적시됐나?
▲그렇다. 적시됐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피고인들 공소장에 다 적시됐는지?
▲공소장은 세 사람 별도로 돼 있는데 1건으로 돼 있다.

-어떤 혐의들이 적시됐나.
▲공소장에 적시된 것을 상세하게 말하긴 어렵다. 세 사람은 기소됐지만 아직 수사 중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 과도하게 피의사실 말할 경우 문제의 소지 있다.

-최순실과 안종범의 강요 혐의 얘기했는데 두 사람은 모른다고 하지 않았나? 두 사람 관계를 밝혀낸건가? 대통령이 개입돼 있나?
▲복잡한 내용인데 공소장에 상세한 내용들이 상세히 적시돼 있다. 죄명 정도만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된 부분에서 최순실·안종범 기소됐는데, 그 부분도 지금 공모관계로 돼 있다. 현대차 그룹과 관련해 케이디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등 수사 과정에서 밝혀냈고 거기서도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포스코 관련된 것 중에선 펜싱팀 창단한 부분 등 공모관계 인정됐다. 그다음에 롯데, KT 관련 부분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부분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그리고 정호성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도 공모관계 인정됐다.

-지금 말한 것이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것인가?
▲그렇다.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써 있나?
▲그건 공소장을 봐라.

-공소장에 대통령이 피의자라는 의미인가?
▲그렇다. 수사결과 발표하기 전에 공모관계 인정된 부분은 저희가 인지절차를 걸쳐서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의 이렇게 돼 있는데?
▲간략하게 써져 있어서 공소장에 자세한 내용 참고하라 공소장이 40페이지가 넘는다. 그걸 한 단어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최순실·안종범의 모든 혐의에 대해 대통령이 공범인가?
▲상당부분 공모관계라고 설명드린 것이다.

-사기미수 빼고는 다 공모관계인가?
▲실제로 공소장 증거인멸 교사 부분, 사기미수 빼고 다 공모관계 인정된다고 보면 된다. 포레카 지분 인수 관련해서는 강요미수는 최순실이 안종범의 공범관계다.

-최순실 안종범 관계는 어떻게 규정했나?
▲공소장을 참고해달라.

-공범이라고 하는데 공범 종류가 여러가지다. 지시받고 이에 따른것도 있을텐데?
▲행위 내용이 서로 의사 연락했다는 것, 실행행위 한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다. 공소장에 충분히 적시를 했다고 생각한다.

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모인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는데 강제수사 진행할 수 있나?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결론내리지 않았다. 향후 어떻게 수사할 지는 추후 판단해야 한다.

-롯데 70억원과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적용될지 여부 관심이었다. 그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 기소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기소했다. 최순실-안종범 기소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법리 검토 많이 했는데 롯데의 부정한 청탁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에 없는 다른 수사 관련 내용인가?
▲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100%라고 말할 순 없지만 거의 99%는 저희가 입증가능한 부분만 적시를 했다.

-검찰은 이렇게 판단했는데 세 사람은 부인하나?
▲그 사람들 진술 부인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증거, 참고인 진술 등 종합해서 판단한다.

-안종범 수첩이 대통령 공모 입증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건지?
▲증거관계 판단은 여기서 말하지 않겠다.

-대기업 뇌물공여는 빠졌는데 계속 수사하나?
▲미르·K스포츠재단 재단 출연하고 이런 건 뇌물이라기보다는 강압에 의해 돈을 출연했다고 봤다.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기소했고 공소사실 빠진 부분 의혹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수사할 것.

-7개 대기업 총수 독대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여기에 활용되나?
▲나중에 추가 수사에 활용할 계획. 대부분 지금 공소장에 기재돼 있고 추가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수사한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검토하나?
▲강제수사에 대해 결론 낸 바 없다.

-수사 중인 분들 대통령 공모관계 포함될 수 있나?
▲배제할 수 없다. 추가로 인지할 수 있다.

-삼성 35억 지원부분은 공소부분에 빠졌나?
▲추가 수사해서 결론내릴 것.

-대통령 조사는 언제?
▲대통령이 이번주에 받겠다고 했는데 논의를 해봐야 할 것.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언제 기소하나?
▲다음주 쯤 될 것 같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성격이 바뀔 여지는 없나?
▲출연금 자체는 여러 검토해봤는데 그것은 명백하게 강압적인 직권남용에 의한 출연이라고 결론 내렸다.

-강압적인 것 이라는 게 세무조사 등이 포함된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모든 기업이 현황이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걸 세무조사를 받고 편의를 봐주겠다는 것은 아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통해서 할당한 부분에 대해서 낼 필요 없는 돈을 낸 것이다.

-롯데 70억 돌려준 시점 관련해서는?
▲충분히 조사해 결론을 내렸다. 부정청탁 부분은 아까 말한대로 제3자 뇌물수수 '부정한 청탁'에는 부족하다고 결론내린 것.

-재단하고 박근혜 대통령과는 퇴임 후 대비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직접적인 관계 없나?
▲아시다시피 대통령 조사가 안 돼 있고 피고인 최순실씨 자신의 범행 부인하고 있다.

-K스포츠재단이 롯데 70억원 돌려준 부분은 추가 수사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모두 명쾌하게 규명된 것인가?
▲돌려준 경위에 대해서는 대통령 조사가 이루어져 봐야 (정확히) 안다.

-롯데그룹 수사 정보 유출여부는 결론이 안 난 것인가?
▲확인 중.

-(롯데가 낸 70억원)돌려준 과정에 대통령이 관여했나?
▲경위를 확인하려면 안종범이 명확하게 진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확인중이다.

-특검 준비기간까지 수사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추가 기소하나?
▲저희들은 특별검사 전까지 최선의 노력 다해서 수사 다 할 예정이다. 구속 피의자는 기소할 거고 확인할 건 확인할 거고. 그 활동이 시작되면 저희가 추가 기소 (할 수도 있고) 마무리는 전체적으로 인계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대부분 범죄에 공동 정범인가? 방조범이 아니고?
▲공모관계니까 형법 30조가 적용된다.

-공모관계 명확히 얘기하고 피의자 신분이라고 한 건데, 법률 위배 행위했다고 판단한 건가?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 입건할 수 없다.

-공무상 비밀누설은 하고 대통령 기록물 위반은 의율 안 했는데, 왜?
▲심각하게 고민한 결과, 이렇게 했다. 대통령기록물 위반은 의율하기가 부족하다. 대법원 상고심에 무죄난 판결이 계류가 돼 있다.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다.

-공소장 공개를 법원에 미룬 것 같다. 지금 피의사실 공표는 아닌거라고 봐야하나.
▲법원에서? 저희들이 공표하면 공개인데, 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법상 피의사실 공표의 주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순간적으로 질문이 나와서 대충 제가 법전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린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나?
▲그 부분은 계속 수사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소장에 그 부분은?
▲없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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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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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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