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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국민연금, 최순실 게이트 의혹…국조서 집중 추궁

기사입력 : 2016년11월21일 07:42

최종수정 : 2016년11월21일 09:00

이재용 부회장·문형표 전 장관·홍완선 전 본부장 등 증인 채택 논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국민연금 찬성 압박 의혹 등 추궁 예정

[뉴스핌=김나래 기자] 이번주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힐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삼성과 국민연금이 최순실 게이트에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0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삼성과 국민연금의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 대해 다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저희가 국정조사 기간에 아주 중요하게 다룰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위원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연금과 삼성 사이의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을 풀 수 있는 키맨인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운용 전략실 정 모 책임투자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현재 정 모 팀장을 영국으로 발령내려 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발령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본부장과 정 모 팀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국조특위 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어떤 성역도 두지 않겠다는 각오"라며 "위원회 위원들의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인 이혜훈 의원은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있다"며 "미르재단·K 스포츠재단 뿐 아니라 최순실 일가가 사기업의 돈을 갈취하면서 생긴 연관된 모든 의혹도 모두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국조특위 위원인 황영철 의원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증인들은 누구든지 출석시켜야 한다"며 "여당이라서 증인 출석을 막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과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도 "향후 당연히 논의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국조특위 계획안은 조사 대상을 1~15호까지 명시했다. 특히 15호의 경우 1~14호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적시돼 있어 사실상 특위가 의결하는 최순실 씨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조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21일 진행될 국조특위 증인 채택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차은택씨 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정 모 팀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 및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청와대와 문형표 전 장관이 각각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위원들을 접촉해 찬성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삼성이 삼성물산과의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239억원을 출연했고,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연금을 압박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도왔다는 의혹이다. 또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단독 면담도 이와 관련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독대 이후 삼성이 최순실 씨 소유 회사인 비덱스포츠에 280만유로를 송금한 것도 이와 연계됐다는 것이다.

한편,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이와 관련 의혹 확인을 위해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국조와 특별검사에서 ▲삼성물산 합병 성사를 위해 청와대와 문형표 전 장관이 홍완선 전 본부장 등 국민연금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압력의 결과 기금운용본부가 전문위원회 회부 등의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위원회에서 단독 결정함으로써 삼성물산 합병 안건의 주총 통과에 협력했는지▲삼성이 이같은 압력 행사 및 협력의 주체들에게 그 대가로서 모종의 보상을 제공했는지 ▲모든 과정에 최순실 씨 등의 비선실세가 개입됐는지 여부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절차는 두 가지로,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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