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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가시화... 탄핵 어떻게 진행되나?

기사입력 : 2016년11월23일 16:44

최종수정 : 2016년11월23일 16:44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에도 난관은 수두룩
탄핵 후 정계개편 예상돼

[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등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탄핵 정족수만 채우면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탄핵 추진이 가시권으로 들어서고 있다. 조만간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 논의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보수를 만들고 또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논의에서 (제가)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발의를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탄핵 절차에 이견을 보여온 야당 역시 국민의당이 ‘선총리 후탄핵’을 고집하지 않겠다면서 단일대오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에 야당은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2월 2일 탄핵을 결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야권이 탄핵 신중론에서 즉각 결행으로 입장이 이동한 것은 최근 정치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가결에 200석이 필요한데 야당은 자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171석에 비박계 좌장인 김 전 대표의 결합으로 29석을 충분히 넘을 것으로 봤다. 실제 새누리당에서 친박계로 분류되는 모 의원은 “비상시국회의 참여 인원을 봤을 때 충분히 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실제 가결된다 해도 탄핵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판결까지 기간이 문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헌법 재판관 중 내년 1월 31일에는 박한철 소장, 3월 14일에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다.

비교적 사안이 간단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안의 국회 통과부터 헌재 결정까지 63일이 걸린 점을 감안할 때 더 길어질 수 있다. 여야 의원들은 적어도 4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헌법재판관 후임자 임명 없이 7명의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 재판관의 보수적 구성 등을 고려하면 탄핵안이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반면 무난하게 인용될 거란 의견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서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뇌물을 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치는 활동,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 된다"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검찰이 공범으로 적시했기에 탄핵 인용을 피할 수 없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19일 오후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하는 4차 '2016 민중 총궐기 대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탄핵이 결정돼 대통령이 실제 퇴진을 했을 경우 60일 안에 대선을 실시해야 된다. 그럴 경우 유력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새판짜기가 시작되고 정개개편도 빠르게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현재 새누리당 가지고는 (대선 치르기) 힘들다. 때문에 새누리당을 나갈 수 없는 환경인 김무성 전 대표와 달리 다른 비박계는 김무성 전 대표의 말을 듣지 않고 나가서 제 3지대로 합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합집산을 해서 이른바 제3지대와 국민의당이 합쳐 새로운 정당이 탄생하던지 해서 보수도 이념적으로 리버럴한 정당과 새누리당 친박 중심의 좀 더 오른쪽 정당으로 나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이후 현직에서 물러나 자연인으로서 철저히 조사 받고 결과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기소 내용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강요 등 범죄의 공범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검찰은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 실제 처벌을 받을지, 받는다면 그 수위가 어디까지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모인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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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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