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상호금융에 여신심사 가이드 적용…증가폭 둔화 기대
[뉴스핌=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심사를 한층 강화한다. 1300조원에 육박하며 가파르게 상승중인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제외됐던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도 내년부터 신규 대출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따라야한다. 이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295조8000억원이다. 3분기에만 38조2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확대 적용키로 했다. 기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이 내년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가계부채 대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은 잔금대출에 한해서 적용한다. 중도금 대출 등은 기존의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나눠갚는다'라는 질적 구조개선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전 금융권이 내년 1월 1일부터 잔금대출에 대해 신규 대출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따라야한다. 이에 따라 잔금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는 ▲소득증빙 자료(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비거치․분할상환 ▲총체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DSR) 등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된다.
잔금대출 심사 강화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연 이자가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 3.5%에 비해 1.0%p 낮다. 금융당국은 낮은 금리로 내년 수요가 3조원 이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 국장은 "(금리차이로 인해)수요가 많아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재원이 부족해 공급을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보금자리론 제도의 개편을 앞두고 있어 구체적인 지원 대상 등은 밝히지 않았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개정 전 기준 주택가격 9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지난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을 주택가격 3억원 이하, 대출 한도 1억원으로 축소했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는 내년 1분기 내에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농․어민의 소득증빙이 어려운 만큼 기존 증빙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농어가 통계자료도 활용키로 했다. 또 매년 원금의 30분의 1을 분할상환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만기를 30년으로 정한 셈이다. 이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의 최장만기 30년을 고려한 조치다.
<출처:한국은행> |
올해 은행권에 여신 심사가 강화되면서 새마을금고로 대출 수요가 몰렸다. 새마을금고는 3분기에만 신규 대출이 3조4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규 대출 증가폭(4조2000억원)의 80% 수준이다. 이번 조치로 매년 신규 주담대의 42.3%가 분할상환을 적용하고 매년 3000억원의 가계부채 증가속도 감축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리 상승기를 대비한 보완방안도 병행한다. 우선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취약성 정도에 따라 가계대출 차주를 ▲부실 ▲부실우려 ▲잠재부실 ▲안정 등 4그룹으로 나눠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할 방침이다.
가계대출 부실 확대시 금융회사 건전성 약화 등에 대비해 자본확 등 단계별 건전성 강화조치를 시행하는 식이다.
금리상승에 취약한 서민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담보권 실행에 앞서 유예기간을 준다거나 프리워크 아웃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제2금융권 건전성도 한층 세밀하게 관리한다.
도 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