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전문의가 진중권에 패소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정상호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벌금형을 받은 전문의가 진중권(53)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4단독 황정수 부장판사는 양승오 전문의(박사)가 진중권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승오 박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0) 씨가 2012년 2월 공개 신체검사에서 대리를 내세웠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진중권 교수는 2013년 트위터에 “서울대 양승오 교수? 의사면허 반납하시죠. 돌팔이 박사님. 대학교수 아이큐가 일베수준이니 원. 편집증에 약간의 망상까지. 그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 한 번 받아보세요”란 글을 올리고 비판했다.
양 박사는 진중권 교수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3000만원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인터넷에서 모욕적 표현이 있더라도 SNS라는 공간의 특성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더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진중권에 패소한 양승오 박사에 대해 재판부는 “인터넷 게시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원고의 아이큐가 낮다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말이나, 의견이나 감정을 비유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