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광장부터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
[뉴스핌=김지유 기자] 법원이 오는 26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에서 청운동주민센터(청와대에서 앞 200m 위치)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해당 장소에서의 집회는 오후 1~5시, 행진은 오후 1시~5시30분까지만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25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촛불집회와 행진 경로를 제한한 경찰의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퇴진행동은 26일 사전 행진 4건과 집회 4건, 본행진 9건 등 모두 17건의 집회·행진을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청와대 인근의 집회 4건에 대해 금지 통고하고, 해당 장소를 경유하는 사전행진에 대해서는 광화문 앞 율곡로 남쪽까지만 허용하는 조건 통고했다.
경찰이 금지한 집회장소는 ▲청와대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청운동주민센터(푸르메 재활센터 앞) ▲청운동주민센터에서 약 600m 떨어진 새마을금고 광화문본점 앞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앞 ▲삼청로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 부근의 세움아트스페이스 앞이다.
이에 퇴진행동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집회에 서울 150만명 등 전국에서 200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하는 4차 '2016 민중 총궐기 대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앞서 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생 1000여명에게도 25일 밤 청운동주민센터(청와대 앞 200m 위치)까지 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전국대학생시국회의'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조건부 허가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같은 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병수)도 오후 5시~오후 11시59분 전국농민총연맹(전농) 회원들의 광화문광장~청운동주민센터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화물차나 트랙터 등 농기계 행진은 금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