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참여자 수가 차량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면, 차량이 우회돼야"
[뉴스핌=김선엽 기자] 경찰이 이번 주말 열리는 5차 촛불집회에서 율곡로 이북으로의 행진을 금지한 것을 두고 집회 주최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을 대리해 26일 청와대 앞 행진 제한통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퇴진행동 측이 신고한 청와대 인근 집회 4건에 대해 금지통고, 행진 경로 4건에 대해 율곡로 남쪽까지만 허용하는 조건통고를 했다.
경찰은 "주최 측이 주장하는 200만여명의 인파가 좁은 공간으로 일시에 행진 또는 이동하면 병목현상 등이 일어난다"며 "주변 도로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안전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통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퇴진행동은 "좁은 도로라는 이유로 금지한 경찰의 사유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200만명이 한 번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도로는 어차피 예정된 행진으로 차량이 다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퇴진행동은 "경찰은 금지 사유를 찾는 데 골몰할 것이 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의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집회와 시위 참가자도 일반 차량만큼 도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참여자 수가 일반 차량 숫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면 당연히 차량 통행이 우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 사고의 개연성만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집회가 금지된다면 월드컵 길거리 응원, 잠실주경기장 콘서트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19일에 법원이 허용한 행진 경로 중에는 문제된 자하문로 이외에 11차선에서 2~3차선 줄어드는 곳도 있었으나 아무런 안전 사고가 없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창성동 별관까지는 인용, 신교동 교차로까지 행진은 완전히 금지한 것은 청와대에 근접하다는 이유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부르는 결과"라며 "경찰이 길을 열어 행진 대열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법원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열 예정인 농민대회도 금지통고했다. 지난 15일부터 트랙터를 몰고 상경하고 있던 농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농은 "경찰은 농기계·화물차량이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라지만 집회는 도로변이 아닌 공원에서 진행된다"며 "지난 10월 5일 한남대교에서 교통에 마비가 생겼던 이유도 경찰이 인위적으로 통제를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들어 시민단체들이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행진 신고 등을 하면 경찰이 이를 금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을 찾았고 행정법원은 지난 12일과 19일 원고 측의 주장을 대체로 인용했다.
19일 오후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하는 4차 '2016 민중 총궐기 대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