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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촛불집회 주최측, 경찰 행진 제한에 집행금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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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자 수가 차량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면, 차량이 우회돼야"

[뉴스핌=김선엽 기자] 경찰이 이번 주말 열리는 5차 촛불집회에서 율곡로 이북으로의 행진을 금지한 것을 두고 집회 주최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을 대리해 26일 청와대 앞 행진 제한통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퇴진행동 측이 신고한 청와대 인근 집회 4건에 대해 금지통고, 행진 경로 4건에 대해 율곡로 남쪽까지만 허용하는 조건통고를 했다. 

경찰은 "주최 측이 주장하는 200만여명의 인파가 좁은 공간으로 일시에 행진 또는 이동하면 병목현상 등이 일어난다"며 "주변 도로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안전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통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퇴진행동은 "좁은 도로라는 이유로 금지한 경찰의 사유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200만명이 한 번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도로는 어차피 예정된 행진으로 차량이 다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퇴진행동은 "경찰은 금지 사유를 찾는 데 골몰할 것이 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의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집회와 시위 참가자도 일반 차량만큼 도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참여자 수가 일반 차량 숫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면 당연히 차량 통행이 우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 사고의 개연성만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집회가 금지된다면 월드컵 길거리 응원, 잠실주경기장 콘서트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19일에 법원이 허용한 행진 경로 중에는 문제된 자하문로 이외에 11차선에서 2~3차선 줄어드는 곳도 있었으나 아무런 안전 사고가 없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창성동 별관까지는 인용, 신교동 교차로까지 행진은 완전히 금지한 것은 청와대에 근접하다는 이유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부르는 결과"라며 "경찰이 길을 열어 행진 대열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법원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열 예정인 농민대회도 금지통고했다. 지난 15일부터 트랙터를 몰고 상경하고 있던 농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농은 "경찰은 농기계·화물차량이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라지만 집회는 도로변이 아닌 공원에서 진행된다"며 "지난 10월 5일 한남대교에서 교통에 마비가 생겼던 이유도 경찰이 인위적으로 통제를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들어 시민단체들이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행진 신고 등을 하면 경찰이 이를 금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을 찾았고 행정법원은 지난 12일과 19일 원고 측의 주장을 대체로 인용했다.

19일 오후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하는 4차 '2016 민중 총궐기 대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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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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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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